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가 "평등"이다. 그런데 평등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브라이언 터너라는 학자는 평등을 기회의 균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회의 평등이란 예컨대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사람을 출발선 위에 똑같이 세워 놓고 달리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회의 평등에 의할 때 지체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출발선 위에 똑같이 세워 놓고 경쟁을 하게 하는 한 평등하다.
조건의 평등이란 위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다리 하나가 불편한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하도록 배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의 평등에 의할 때 장애인의 경우 합리적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불평등이며 부당한 차별이 된다.
결과의 평등이란 위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골인시키는 경우이다. 결과의 평등에 의할 때 아예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똑같이 골인하지 않는 한 불평등하게 된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불리함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평등관이라 할 수 있다. 장애를 입었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쟁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평등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 반한다.
조건의 평등이란 부당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한다. 조건의 평등은 공정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추구하는 평등관은 기본적으로 조건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의 평등은 아예 경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방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경쟁능력이 없는 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평등관이다. 다만 결과의 평등은 효율성을 무시하여 하향 평준화된 사회를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적이며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결과의 평등은 경쟁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적용의 범위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상한으로 한다는 견해(잔여적 복지에 가까운 견해이다)와 결과의 평등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만 그 적용의 범위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상한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견해이다)가 그것이다.
난 조건의 평등이 실현된다면 결과의 평등은 전자의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가는 길 아닌가? 그러나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제 평등의 이념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조건의 평등에 따라 누구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기본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다음으로 결과의 평등에 따라 생존능력이 없는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정의의 월계관 > 법과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바라는 리더상과 최근 한농협 회장선거를 보면서.. (0) | 2019.03.28 |
---|---|
미련,,, 나,, 다시 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ㅠ (0) | 2019.03.19 |
전갈의 법칙 (0) | 2018.09.26 |
법의 날 -사법자본주의 (0) | 2016.04.25 |
4. 19혁명을 예고한 3.15부정선거( 三一五不正選擧)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