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 만에 대수술… 사형제는 유지 |
법무부 개정試案 공개, 자유형 단일화… 피해회복명령 추가 작량감경 규정 폐지하는 대신 정상감경 규정 신설 자격상실·자격정지·과료·몰수, 刑의 종류서 삭제 |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되던 자유형이 징역형 하나로 통일되고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과료, 몰수가 형의 종류에서 삭제되는 등 형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난 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또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치료명령과 피해회복명령이 추가되고, 사회적 관심을 끌고있는 사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유지된다. 작량감경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정상감경 규정이 신설돼 감경기준이 구체화되고 감경폭도 법률상 감경규정과 동일하게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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